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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第3號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안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在來市場안에서 再建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 삭제 <2001.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 시점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이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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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4 (1999.06.01 회신),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92)
- 원 제목
- 분할로 인하여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