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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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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되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9. 8. 12자로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172, 1999. 8. 12)을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3172, 1999. 8. 12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의 의미.
회답
1.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730 심판결정2021.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2017.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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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98 (1999.12.11 회신), "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6)
- 원 제목
- 영업권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