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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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4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102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신축 건물의 현물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중 신축한 역사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승계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자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 또는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 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자회사가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경우, 재출자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주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설립과 자회사의 명목회사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현물출자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4 공유부동산 분할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유부동산을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 양도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법인이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와 공동사업 해지 후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등기만 하면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5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는 소유기간 및 지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대상 토지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현물출자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등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거나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자회사 현물출자를 처분거래로 볼 수 있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립목적, 출자경위, 자산 운영, 제3차 매각계약과 이익 귀속, 자금흐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9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얻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넘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토지 현물출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며,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법인의 현물출자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일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23 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최대주주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법인이 상장·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더해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돼도 가산율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5 철거한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PFV 자본금에 현물출자 주식도 포함되는가?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액면총액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에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도 포함한다. 「상법」 제451조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현물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129 포합주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취득시기와 주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현물출자는 취득일부터, 승계한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한다.

130 100% 자회사 출자 때 영업권 무상 이전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단독 현물출자로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영업권의 적정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 현물출자·무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기존 조합이 아니라 다시 설립인가를 받은 새로운 재건축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법인의 합의로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에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가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경영개선약정 이행을 위한 계열그룹 지침과 법인 간 합의에 따른 출자라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현물출자받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인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중고자산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다른 법인의 사업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충당금 계산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인수 시 전 사업자의 지급예정액 전액을 넘겨받고 전 사업자가 그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36 해외법인 채권 현물출자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 등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손금에 산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현물출자 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한 지분·채권 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와 명목상 법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140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로 보는가?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등에 따라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와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 간 합의가 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인세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141 저가 현물출자 차액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인 시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시가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시가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7 현물출자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

148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0672와 서이46012-11269이다.

149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건물에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