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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하였다. 관련 회신사례에는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와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055(2007.11.9)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서면2팀-466(2006.3.7)호 및 서면2팀-1500( 2005.9.20)호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850(2002.10.08)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재개발조합법인이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 서면2팀-2055(2007.11.9)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2.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서이46012-11850(2002.10.08)
1.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며,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2. 현물출자된 건축물 철거 시 그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850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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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52 (2008.10.23 회신), "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03)
- 원 제목
- 주택재개발조합에 현물출자한 무허가건물 및 점유연고권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