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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거나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그 결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되고 해당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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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time datetime="2006-10-31">2006.10.31</time> 회신),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47)
- 원 제목
-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시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