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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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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주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거래에서 정해졌다.
질의요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정한 현물출자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주식가액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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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3 (2003.10.15 회신),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41)
- 원 제목
- 현물출자자산의 시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