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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고가 현물출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이46012-11871과 서이46012-1153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질의회신 사례인 서이46012-11871 (2002.10.11.) 및 서이46012-11531(2003. 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2.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서이46012-11871(2002.10.11.) 및 서이46012-11531(2003.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531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1871 자본유치 컨설팅 수수료는 신주발행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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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3 (<time datetime="2003-09-26">2003.09.26</time> 회신), "현물출자 교부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9)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교부받은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