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회신일 2004.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4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했고, 개인은 2001.12.31. 이전 법인전환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해당 법인이 2002. 1. 1. 이후 그 자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2.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2. 1. 1.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를 적용할 때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조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이다.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2.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이 이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2004.03.04 회신),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3)
원 제목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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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