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출자가액이며 초과 계상 자산가액과 부의 영업권을 각각 △유보와 유보로 처리한다. 이후 자산의 감가상각·처분과 부의 영업권 환입 시점에 각각 세무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상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했다. 양수자산을 발행주식의 발행가액보다 높게 계상하고 그 차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그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이를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동 금액의‘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출자가액 초과분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회답

1.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으로 한다.

2.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익금산입(유보)한다.

3.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 자산감액분 상당의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환입 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과 부의 영업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21)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