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세운 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주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설립과 자회사의 명목회사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했고, 그 법인은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었다. 손자회사는 외자 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었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만 소유한 명목회사라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회사가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경우, 재출자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손자회사 주식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만 소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로서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양사가 하나의 실체이며 현물출자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0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1 (<time datetime="2007-05-02">2007.05.02</time> 회신), "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6)
원 제목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