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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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현물출자로 다른 법인의 사업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충당금 계산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인수 시 전 사업자의 지급예정액 전액을 넘겨받고 전 사업자가 그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전 사업자는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前사업자는 해당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방법.

회답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 사업자가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time datetime="2005-01-12">2005.01.12</time> 회신), "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17)
원 제목
법인의 현물출자관련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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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