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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 관련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해 내국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국내지점은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해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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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618 (2003.09.08 회신),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1)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