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회신일 2005.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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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8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받았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 인정 및 평가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 (2005.12.28 회신),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48)
원 제목
현물출자주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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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