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시가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시가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 2003.04.01호 및 서이46012-11323, 2003.07.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이46012-10672, 2003.04.01

※ 서이46012-11323, 2003.07.12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시가의 범위.

회답

1.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 및 서이46012-11323(2003.07.12)의 내용을 참고한다.

2. 붙임

· 서이46012-10672, 2003.04.01

· 서이46012-11323, 2003.07.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72 법인 자금으로 산 대표자 명의 자산은 누구의 자산인가?
  • 서이46012-1132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55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37)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및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