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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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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현물출자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공개매수 방법으로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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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time datetime="2007-04-24">2007.04.24</time> 회신),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6)
- 원 제목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