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회신일 2004.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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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5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현물출자받고 그 자산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법인 주식을 교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와 적용 시가는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2.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2004.11.25 회신),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15)
원 제목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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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