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등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등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3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29)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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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