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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분할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와 공동사업 해지 후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법인이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와 공동사업 해지 후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등기만 하면 양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6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6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유부동산을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토지 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 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유부동산을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해당 토지는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2. 공동사업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합니다.
3. 공동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공유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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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공유부동산 분할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11)
- 원 제목
- 공동사업법인의 공유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