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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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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더해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 법인이 상장·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더해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돼도 가산율을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한다. 상장주식은 거래시가가 없고,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거래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의 평가방법
회답
1. 거래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에 같은 가산율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756 심판결정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8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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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65 (2005.11.21 회신), "최대주주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15)
- 원 제목
-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