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회신일 2004.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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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6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국방부 계약 관련 사업을 공동 현물출자하는 상황이다. 다른 출자법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 이행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 당해 현물출자와 관련된 사업이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그 거래의 이행에 따른 손실예상액이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출자법인의 요구에 따라 동 손실예상액을 차감한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거래의 이행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손실예상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신설법인과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공동 현물출자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한 손실예상액을 출자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과 신설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과 공동 현물출자하는 사업이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른 거래이고, 이행 손실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출자법인의 요구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출자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분할신설법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 거래의 이행으로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손실예상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2004.07.06 회신),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70)
원 제목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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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