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이다. 대상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비상장지주회사 주식과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성립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일 사이에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비상장지주회사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시가가 있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는 거래시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① 거래일 전일 종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시가가 있는 주식의 시가는 거래시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거래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과 현물출자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특수관계자 간 거래성립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이 있고 거래일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시가가 있는 비상장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은 거래시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차감하며,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거래일 전일 종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고, 불분명하면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평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3.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시가가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시가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며, 불분명하면 같은 항 제1호 다목의 평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4. 거래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은 같은 항 제1호 다목의 평가액에 같은 조 제3항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2005.09.12 회신),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10)
- 원 제목
- 지주회사 설립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