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현물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현지 법률의 출자제한을 피하려고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해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이 아닌 채권을 현물출자하였다. 외국 법률이 채권의 직접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경우 동일자로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해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현지 법률의 출자제한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하는 채권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법률이 채권을 직접 현물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물출자와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동일자로 채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하여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의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법인이 직접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지와 현실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차액의 손금산입 및 동시 출자 필요 여부.
회답
출자지분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주식의 장부가액 간 차액 및 채권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출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법률상 직접 현물출자가 제한되어 동일자로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해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물출자라면 국내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현물출자의 제한 및 현실적인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661 심판결정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2026.05.20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2026.04.01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2025.12.0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025.09.23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2025.03.18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2025.03.13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5.08.22 회신),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22)
- 원 제목
- 해외 현지법인 채권 등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