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회신일 2005.08.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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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현물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현지 법률의 출자제한을 피하려고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해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이 아닌 채권을 현물출자하였다. 외국 법률이 채권의 직접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경우 동일자로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해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현지 법률의 출자제한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하는 채권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법률이 채권을 직접 현물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물출자와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동일자로 채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하여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의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법인이 직접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지와 현실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차액의 손금산입 및 동시 출자 필요 여부.

회답

출자지분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주식의 장부가액 간 차액 및 채권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출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법률상 직접 현물출자가 제한되어 동일자로 증자하고 채권을 양도해 증자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물출자라면 국내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현물출자의 제한 및 현실적인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661 심판결정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2 (2005.08.22 회신),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22)
원 제목
해외 현지법인 채권 등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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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