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현물출자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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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현물출자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일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일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토지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출자계약 체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3 (<time datetime="2005-12-06">2005.12.06</time> 회신), "법인의 현물출자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76)
원 제목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