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하거나 현물출자한다.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할 때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6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31)
원 제목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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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