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현물출자를 처분거래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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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 현물출자를 처분거래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계장치를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립목적, 출자경위, 자산 운영, 제3차 매각계약과 이익 귀속, 자금흐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을 자회사에 출자했다. 이후 제3차 매각의 계약 체결, 매각이익 귀속 및 자금흐름 등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100% 자회사에 동 자산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여부는 그 자회사의 설립목적, 현물출자경위, 자회사의 사업 및 현물출자 자산의 운영현황, 제3차 매각시 계약의 체결 및 그 매각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자금흐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100% 자회사에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과세사실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는 자회사의 설립목적, 현물출자경위, 자회사의 사업과 출자자산 운영현황, 제3차 매각계약의 체결, 매각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자금흐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2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자회사 현물출자를 처분거래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63)
원 제목
현물출자시 처분손실 인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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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