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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아니함
본문(원문)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829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014 심판결정2013.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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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78 (2007.04.17 회신), "현물출자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62)
- 원 제목
-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