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8-0052회신일 2008.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8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으로부터 강제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부수시설을 현물출자받아 사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원소유자가 무단점유해 주거하면서 본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채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 으로부터 당해 준조합원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현물출자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원소유자가 무단점유하여 주거하고 있어 본래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받은 주택과 부수시설을 사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수용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인지 여부.

3.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원소유자의 무단점유로 본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13호는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적용되므로 이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8-0052 (2008.12.08 회신),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93)
원 제목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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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