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84회신일 2008.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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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 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84 (2008.12.15 회신),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1)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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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