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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기준인 시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이다. 다만 현물출자거래와 불균등증자 중 어느 유형을 질의하는지와 관련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현물출자 받은 법인과 해당 주주간의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것인지, 불균등증자로 인한 주주간의 이익분여에 대한 것인지) 및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인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현물출자 받은 법인과 해당 주주간의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것인지, 불균등증자로 인한 주주간의 이익분여에 대한 것인지) 및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인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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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4.08.17 회신), "고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73)
- 원 제목
-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