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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건물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받았다. 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소득46073-160 (2002.11.28)호 및 서이46012-10672 (2003.04.01)호를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160, 2002.11.28
※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현물출자 시기.
회답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한다. 현물출자의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재소득46073-160, 2002.11.28 및 서이46012-10672, 2003.04.0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72 법인 자금으로 산 대표자 명의 자산은 누구의 자산인가?
- 재소득46073-160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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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19 (<time datetime="2003-07-28">2003.07.28</time> 회신),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16)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조합 등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