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8회신일 2005.04.1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두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기존 조합이 아니라 다시 설립인가를 받은 새로운 재건축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인가만 받은 재건축조합 AA와 BB를 합쳐 새로운 재건축조합 AB로 변경하였다. AB는 설립인가를 다시 받고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설립인가만 받은 각각의 재건축조합(AA, BB)을 합쳐서 새로운 재건축조합(AB)으로 변경하여 설립인가를 다시 받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법 제32조 제1항(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건축조합(AB)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각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로운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새로운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8 (2005.04.19 회신),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0)
원 제목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