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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0672와 서이46012-1126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과 당해 조합에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시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 및 서이46012-11269(2003.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과 현물출자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 및 서이46012-11269(2003.07.05.)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72 법인 자금으로 산 대표자 명의 자산은 누구의 자산인가?
- 서이46012-11269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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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32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9)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