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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 삭제 <2019.2.1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출자법인이 단독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도 다뤄졌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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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2005.11.30 회신), "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69)
- 원 제목
-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설립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