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회신일 2007.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9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자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 또는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고, 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466,2006.03.07.;서면2팀-1500,2005.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539,1999.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며,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2.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서면2팀-466, 2006.03.07. 및 서면2팀-1500, 2005.09.20.을 참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법인46012-3539, 1999.09.20.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39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 (2007.11.09 회신),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74)
원 제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시 취득가액 산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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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