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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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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현물출자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와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 간 합의가 있었던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와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 간 합의로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했다. 현물출자 가액은 시가보다 낮았다.

질의요지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등에 따라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및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와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 간 합의로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현물출자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인세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1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