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4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5.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청산금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청산금 등)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 등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다. 이 과정에서 청산금을 추가 부담하며 감가상각 중인 고정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 청산금 부담액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등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처분손익 인식 여부.

2.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추가 청산금의 처리.

3.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회답

1.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청산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계상하면 청산금 부담액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3.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에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436 (<time datetime="2004-11-24">2004.11.24</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08)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