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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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7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등을 이행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을 때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를 누가 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권리이전과 관련 말소등기를 이행하며 낙찰자는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소멸 권리의 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도 함께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압류 후 소유권이전 시 공매잔액은 누구에게 주는가?
압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로 매각대금의 배분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대상을 묻는다. 배분잔액은 제3자에게 지급하되 1996.04.01 이전 실시한 공매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공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뒤 해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등기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 체납자가 아닌 재산 소유자도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와 다른 재산 소유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을 때 중지한다.

112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연대보증 채권도 우선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조세22607-49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14 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체납을 이유로 가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 압류에 필요하거나 제3자의 장소에 체납재산 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수색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가 수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소유권이전등기 전 체납 부동산 압류는 적법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후 등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적법한지 묻는다. 등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116 체납자에게 줄 배분잔액은 세무서장이 배당하나?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충당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의 강제집행 절차를 물었다.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세무서장이 해당 잔액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117 이미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임금채권 때문에 환급하나?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이미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근로자의 우선채권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충당 당시 임금채권과 다툼이 없었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규정은 두 채권이 체납자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적용된다.

118 공매대금 잔액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남은 금전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잔여금은 상속재산이며 그 분할방법과 가압류 효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매대금 배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0 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 요건인지 묻는다. 압류처분 이후의 승소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어야 해당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압류 후 대물변제 등기가 되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 명의 상속재산을 먼저 압류등기한 뒤 대물변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2 이미 양도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전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차보증금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

123 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공유자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범위를 묻는다.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다.

124 잔금 전 매수인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 매수인의 지급대금 관련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절차와 채권불이행 시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체납국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하면 사업양수인도 납부의무를 진다.

126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통지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차용증서·계약서·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소유한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묻는다. 교부된 주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압류하고 압류 후 공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일반채권보다 국세 압류가 우선하나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 압류가 있어도 국세채권을 우선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액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 등이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129 연대보증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인지 물었다. 그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경우다.

130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 누락 시 구제절차를 묻는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과 해당 채권상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권리자에게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부동산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 압류 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압류토지 보상금 지급을 세무서가 도울 수 있는가?
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토지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세무서를 통해 지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는 소관세무서장을 통해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35 공매 잔액을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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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잔액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자에게 지급하되 민사소송법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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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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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압류해제와 약속어음 반환 여부를 묻는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압류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장래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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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낙찰자의 취득시기와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한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절차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압류 후 양도된 체납자 채권의 압류 효력은 유지되나?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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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뒤 체납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140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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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를 물었다.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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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연대보증채권도 근저당 담보범위에 드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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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143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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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 효과와 낙찰자 미납 시 취소 여부를 물었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매매계약 성립 효과는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인 낙찰자 사이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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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체납액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145 타인 재산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가?
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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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압류처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당시 재산이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146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는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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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된 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누가 이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한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옮기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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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존 압류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해도 압류 당시로 소급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148 압류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포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인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압류일 전에 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포는 압류할 수 없다.

149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양도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는 언제 유효한가?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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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거래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에 관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