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미 양도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2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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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미 양도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전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전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차보증금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세무서장은 그 양도 후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고 금전을 추심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세무서장이 이를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68 (<time datetime="1994-04-16">1994.04.16</time> 회신), "이미 양도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9)
원 제목
채권이 양도된 이후 이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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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