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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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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참가압류를 한 뒤 가압류 기관이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가등기 원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참가압류한 후 가압류 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
회답
1.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제2호 (압류 해제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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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76 (1991.03.05 회신), "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9)
- 원 제목
- 참가압류의 효력발생 시점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