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대보증채권도 근저당 담보범위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9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대보증채권도 근저당 담보범위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안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는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호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

정제 정리

질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동일 사안에 대한 재무부 조세22607-499, 1990.05.24 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22607-4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980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연대보증채권도 근저당 담보범위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1)
원 제목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