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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는 체납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 후에 마쳤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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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101-157 (1996.05.16 회신),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11)
- 원 제목
-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