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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8.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7.04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1495와 징세46101-1785를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7.04 · 미확인 · 징세과-3035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1495와 징세46101-1785를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5.16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157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