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0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체납액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가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동일사안에 대한 회신문 당청 징세01254-1811(1988.06.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1811, 1988.06.01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액변경등록 없이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귀 질의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당청 징세01254-1811(1988.06.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18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033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회신),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6)
원 제목
압류금액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