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 국가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입니다.

2.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한 경우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승소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합니다.

2.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21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회신),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0)
원 제목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의 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