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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뒤 해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등기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압류한 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 압류 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등기를 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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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58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2)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