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0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를 물었다.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본문(원문)

압류조서는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

회답

압류조서는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060 (<time datetime="1991-08-27">1991.08.27</time> 회신),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59)
원 제목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효력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