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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줄 배분잔액은 세무서장이 배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매대금 충당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의 강제집행 절차를 물었다.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세무서장이 해당 잔액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하였다. 매각대금을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았다.
질의요지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 참조)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을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세무서장의 배당 여부.
회답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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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74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체납자에게 줄 배분잔액은 세무서장이 배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81)
- 원 제목
-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