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착오로 결손처분한 사실을 발견했다. 결손된 체납액이 체납자 명의로 납부됐다.

질의요지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와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체납액의 처리.

회답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을 발견하여 시정하는 경우처럼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31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25 (<time datetime="1996-11-19">1996.11.19</time> 회신),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6)
원 제목
하자있는 결손처분의 취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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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