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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 압류에 필요하거나 제3자의 장소에 체납재산 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수색할 수 있다.
불분명한 체납을 이유로 가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 압류에 필요하거나 제3자의 장소에 체납재산 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수색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가 수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6.03.08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 세무공무원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법원이 있는 시, 군에 있어서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 군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영장을 얻지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6.03.08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以下 犯則事件이라 稱한다)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장소를 수색하는 경우이다.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과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4...26【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도는 열수 있으며,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바 귀하의 구체적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법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과 관련하여 가택 및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ㆍ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다. 제3자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구체적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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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30 (<time datetime="1995-08-25">1995.08.25</time> 회신), "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3)
- 원 제목
- 불분명한 체납으로 가택 및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