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101-157회신일 1996.05.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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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6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체납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 후에 경료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101-157,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101-157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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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101-157 (1996.05.16 회신),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07)
원 제목
매매대금을 완불한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후 이전등기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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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